[Pick] 편의점 직원 제압하고 현금 빼앗은 중학생들.."용돈 없어서"

유지원 에디터 2022. 8. 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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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14) 군 등 중학생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이날 오후 5시 55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편의점에서 특정 상품의 위치를 묻는 척하며 20대 여성 점원 B 씨를 카운터 밖으로 유인했습니다.

A 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용돈이 없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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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저녁 편의점에서 점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14) 군 등 중학생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이날 오후 5시 55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편의점에서 특정 상품의 위치를 묻는 척하며 20대 여성 점원 B 씨를 카운터 밖으로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B 씨의 목을 손으로 졸라 제압한 뒤 카운터에 있던 현금 20여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두 학생 중 A 군은 편의점 안에서 범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에게 붙잡혔습니다. 또 다른 중학생 1명은 범행 직후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 끝에 약 30분 만에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A 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용돈이 없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 일당은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중학교 2학년생"이라며 "모두 2008년생이라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군 등을 유치장에 입감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특수강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지니거나 2인 이상의 무리가 분담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강도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으며, 상습범일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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