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전 여친 살해 조현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이다온 기자 2022. 8. 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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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참혹하게 살해한 혐으로 1심에서 징력 23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8)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16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A씨의 모친을 상대로 비공개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측 구형이 이어졌다.

앞서 조씨는 지난 1월 12일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조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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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참혹하게 살해한 혐으로 1심에서 징력 23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8)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16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해당 사건 피해자 A씨의 시신을 부검한 담당 법의관이 증인으로 나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은 "A씨를 부검한 결과, 흉기로 오른쪽 옆구리를 찔려 간 근처에 있는 대정맥이 절단되면서 발생한 과다출혈과 다수의 예비흔이 사인"이라고 밝혔다.

증인은 "과다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절단된 대정맥"이라며 "이자에 손상이 발생한 것은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대정맥을 다칠 경우 그 자리에서 개복하고 응급조치할 의사가 없다면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A씨의 10번과 11번 갈비뼈 역시 절단됐는데 갈비뼈는 사람마다 강도가 다르고 피해자의 경우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석회화가 덜 진행됐다"며 "갈비뼈 자체는 두께가 얇아 절단에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A씨의 모친을 상대로 비공개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측 구형이 이어졌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계획적"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양형이 이뤄져야 한다"며" 심리 분석 결과 반사회적성격장애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을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조씨는 깊이 반성한다며 "평생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씨는 지난 1월 12일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조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현장에 A씨 모친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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