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5만원 훔쳤던 가게 이틀 후 또 침입..20대 도둑 징역 4월

이성덕 기자 2022. 8. 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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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17일 문닫힌 가게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5시52분쯤 대구 중구의 한 네일샵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에서 현금 5만원을 훔친 혐의다.

그는 이틀 후인 19일 이 가게에 또 침입했지만 금고가 비어있어 금품을 털지는 못했다.

A씨는 절도죄로 3차례 실형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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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17일 문닫힌 가게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5시52분쯤 대구 중구의 한 네일샵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에서 현금 5만원을 훔친 혐의다.

그는 이틀 후인 19일 이 가게에 또 침입했지만 금고가 비어있어 금품을 털지는 못했다.

A씨는 절도죄로 3차례 실형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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