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강제징용 해법에 "주권문제 충돌없이 보상받을 방안 강구중"
김광태 입력 2022. 8. 17. 10:07 수정 2022. 8. 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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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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