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파열' 정경심 전 교수 임시석방 여부 내일 결정

심재현 기자 2022. 8. 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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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임시 석방 여부가 오는 18일 결정된다.

교수와 법조인, 의사,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가 형집행정지 신청의 타당성을 따지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그동안 정 전 교수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을 면담하는 등 현장조사를 거쳐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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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1월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자녀 입시 비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임시 석방 여부가 오는 18일 결정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집행 정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교수와 법조인, 의사,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가 형집행정지 신청의 타당성을 따지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한다.

정 전 교수는 허리 디스크 파열과 하지 마비 등을 이유로 지난 1일 오후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일 때 등의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 전 교수는 검찰이 지정한 병원 등에서 건강이 나아질 때까지 머무를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그동안 정 전 교수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을 면담하는 등 현장조사를 거쳐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주식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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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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