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 불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화파라치' 등장?

윤희일 선임기자 2022. 8. 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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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부산의 한 도로에 화물차에 실려있던 맥주상자와 백주병이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강원도 춘천에서 화물차에 실린 맥주 상자와 맥주병 수천 개가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는 깨진 맥주병 조각과 하얀 거품으로 뒤덮였고 일시적으로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화물차에서 소주병 수백 개가 도로에 쏟아지는 일이 있었고, 같은 달 부산에서는 화물차에 실려있던 가전제품 부품용 쇠 봉 수천 개가 도로에 우르르 쏟아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5월에는 중부고속도로에서는 차량에 적재된 가로 50cm, 세로 20cm 크기의 금속재(알루미늄 폼)가 떨어지면서, 뒤 차량의 앞 유리에 그대로 박히는 사고도 발생했다.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으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진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이처럼 화물차에 실려 있는 적재물이 도로로 떨어져 교통체증을 빚거나 2차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는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통한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 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화물차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대전시는 화물차가 적재물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를 지난 12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등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적재화물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차에서 도로로 쏟아진 맥주 빈 병. 경향신문 자료사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은 대전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전시는 적재물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화물차를 상대로 한 전문 신고꾼인 이른바 ‘화파라치(화물차+파파라치)’의 등장을 막기 위해 같은 사람에게는 연간 100만 원 한도 안에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적재물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화물차에 대한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를 첨부해 자치구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위법 사실로 확인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다.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임재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화물차의 적재 불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안 요소”라면서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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