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밀고 들어오면 답 없다?.. '집회 제한' 서울시 딜레마

원다라 2022. 8. 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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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복적인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내부를 무단 점거한 뒤 집회를 벌이면서, '집회 제한' 방침을 밝힌 서울시가 딜레마에 빠졌다.

광화문광장 인근에 집회신고를 한 뒤 광장까지 넘어올 경우 이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6일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 집회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15일 집회 같은 경우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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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서 광장 인근서 집회하다 무단 점거
불법 경고에도 "구경 중이다" 답하면 제재 못해 
광장에 시설물 설치 안하면 변상금 부과도 못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부가 집회에 참여한 인파로 가득 차 있다. 고영권 기자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복적인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내부를 무단 점거한 뒤 집회를 벌이면서, '집회 제한' 방침을 밝힌 서울시가 딜레마에 빠졌다. 광화문광장 인근에 집회신고를 한 뒤 광장까지 넘어올 경우 이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6일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 집회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15일 집회 같은 경우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는 전날 12명의 직원을 광화문광장에 투입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불법 점거 사실을 경고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지나가는 중이다", "구경하는 중이다"라고 버텨 더는 제재할 수 없었다. 원칙적으로 광화문광장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청구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않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15일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에 의자나 무대 등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변상금을 청구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전 목사 측 단체는 광화문광장 외곽인 동화면세점 앞쪽에 스크린을 설치했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안에 개별적으로 준비한 돗자리를 깔고 영상을 지켜봤다.

변상금 자체도 소액이다. 전 목사는 2020년 8월 15일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광화문광장에서 열었지만 변상금 48만 원을 내는 데 그쳤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집회와 시위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방침을 밝혔다. 현행 시 조례에선 광장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그간 문화제 형식으로 사용 신청을 한 뒤 과격한 집회로 변질된 경우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소음, 교통, 법률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꾸려 사용 허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까지 3개 단체가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을 냈고, 허가 여부는 22일쯤 나올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전 목사 측은 광화문광장 이용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허가제마저 없다면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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