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잦은 생리' 최대 5000만 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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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뒤 생리 주기가 빨라지거나 과다 출혈이 발생하는 등 '이상자궁출혈'을 경험한 여성은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16일 이상자궁출혈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는 의심질환에 추가했다.
전문위원회는 백신 접종과 이상자궁출혈이 시간적 개연성을 보이나 아직 인과성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피해보상 대신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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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뒤 생리 주기가 빨라지거나 과다 출혈이 발생하는 등 '이상자궁출혈'을 경험한 여성은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16일 이상자궁출혈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는 의심질환에 추가했다.
이는 지난 11일 한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백신을 접종 받은 여성의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대조군 대비 1.42배 높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한림원은 백신과 이상자궁출혈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수용할 수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백신 접종과 이상자궁출혈이 시간적 개연성을 보이나 아직 인과성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피해보상 대신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비 등을 지원 받으려면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고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환자 1인당 최대 5000만 원이다.
한편, 이상자궁출혈 외 백신 관련 의심질환으로는 뇌정맥동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정맥혈전증, 다형홍반, 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 등 12개가 있다. 백신과의 관련성은 의심되지만 인과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 자료는 불충분한 질환들이다.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주요 이상 반응으로는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이 있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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