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 소홀로 무단횡단 보행자 숨지게 한 60대女 '벌금형'

박효주 기자 2022. 8. 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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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주시 소홀로 무단횡단하던 8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시간 울산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전방 주시 소홀로 도로를 건너던 8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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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교통사고,무단횡단,노인,신호등,빨간불,사고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전방 주시 소홀로 무단횡단하던 8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시간 울산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전방 주시 소홀로 도로를 건너던 8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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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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