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빼돌려 좋은 차 탄다".. 관리소장 명예훼손 동대표에 벌금형

정성원 기자 2022. 8. 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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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빼돌려 좋은 차를 사서 탄다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말해 관리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동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동대표를 맡으면서 아파트 감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지출 항목이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자 “관리소장 B씨가 관리비 등을 횡령했다”고 고발했다.

A씨는 B씨를 고발한 이후 입주민들에게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빼먹는다”, “관리비를 빼돌려 좋은 차를 사서 타고 다닌다”고 말하고 다녔으며, “1200여만 원이 졸지에 날아갔다”고 적힌 문서를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B씨를 고발한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횡령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됐고,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관리비를 빼먹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 같은 행동을 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삥땅’ 등의 표현으로 B씨의 관리비 횡령을 단정하거나 추측하게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회계 원리에 관한 지식이 없는데도 이 같은 행동을 하기 전 전문가에게 문의한 적도 없어 위법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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