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플레감축법 서명..'한국산 전기차' 혜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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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확대되는데, 대상을 미국산 전기차로 국한해 국내 전기차 업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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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확대되는데, 대상을 미국산 전기차로 국한해 국내 전기차 업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기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모두 910조 원 규모의 지출 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과제로 추진해온 기후변화 대응에 절반이 투입됩니다.
핵심은 전기차 보급 확대입니다.
중고차에 5백만 원, 새 차에는 1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경우와 미국 밖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와 기아 등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국내 전기차 생산 업체들은 대당 1천만 원 정도의 세액 공제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국내 태양광 업체와 배터리 업체에는 혜택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바이든/미국 대통령 :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만 대상이 됩니다. 새 법안은 또 친환경 에너지 생산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체에도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법안에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394조 원을 투입해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필요한 910조 원 규모의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세무조사 강화 등 세수 확대를 통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수 기자yunso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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