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보여줘" 10대女들에 음란 영상통화, 몰래 녹화 버튼 눌렀다

황예림 기자 2022. 8. 17. 07: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통해 성 착취물을 100여개 제작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동·청소년 5명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친분을 쌓은 뒤 영상통화를 하며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통해 성 착취물을 100여개 제작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동·청소년 5명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친분을 쌓은 뒤 영상통화를 하며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들에게 신체 노출을 유도하고 몰래 녹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촬영한 뒤 별도로 편집한 영상은 100여개에 이른다. 다만 이 영상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명의 피해자 중 신원이 파악된 아동·청소년은 12~16살 등 3명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다른 아동·청소년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섰다. 수사 도중 압수수색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성 착취물이 발견되자 경찰은 약 10개월간 장기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의 여성 아동·청소년들이고 죄질이 상당히 나빠 장기간 수사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