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형 이지스함에 장거리 미사일 탑재 추진.. 평화헌법 의식 "반격용"
일본이 앞으로 건조할 신형 이지스함 2척에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평화헌법에 따라, 적의 공격을 막는데 전념하는 ‘전수방위’(專守防衛)만 한다는 일본이 신형 이지스함에서 이른바 ‘반격능력’(反擊能力)를 보유한다는 것이다. 반격능력은 미사일 공격을 지휘하는 적군 지휘망을 미리 타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의미하는데, 일본 자민당 등이 평화헌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17일 요미우리신문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신형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은 적국의 미사일 공격시 중간에 요격하는 기존의 미사일 방어 능력에다가 추가적으로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파괴하는 반격 능력을 상정해 설계한다고 보도했다. 최신형 이지스함을 무려 8척이나 보유한 일본이 2년전 추가 이지스함 2척을 건조하기로 결정한 명분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대처를 위해서다. 당초엔 지상에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배치하려고 했으나 지역 주민의 반발 등으로 2020년 12월에 신형 이지스함을 건조해 탑재하기로 결정했다. 명칭을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으로 정한 배경이기도 하다.
현재 이지스함 8척은 오키나와현 센카쿠제도를 포함한 해역에서 활동하고,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은 아예 동해(일본 측은 일본해라고 주장)에다 붙박이로 배치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경계를 선다는 것이다. 일본 측은 미국 측에서 당초 지상 배치용으로 구매하기로 한 레이더SPY7과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SM6를 탑재할 계획이다. 5000억엔(약 5조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지상 목표물 타격용 미사일’ 탑재는 그동안 일본 정부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다. 탑재할 미사일은 현재 개량 중인 일본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 유도탄’이다. 현재 100km 수준인 사정 거리를 약 1000km까지 늘린 뒤,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에 장착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적국이 발사한 미사일을 중간 요격하는게 아닌, 미사일 발사 동향이 확인될 경우엔 적국의 지휘부로 추정되는 지역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1000km의 사정거리는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중국 동부지역까지 포함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문건을 개정해 자위대에 반격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일본해(일본 신문이 동해를 지칭하는 표현)에 상시 배치될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에 장사정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면 (군사 도발) 억지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방위성은 빠른 시일 내에 함체 설계를 시작할 방침”이라며 “2023년 예산에 건조를 위한 관련 경비를 요구할 방침이며, 완공까지는 5년 이상 걸릴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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