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구과학관, 부당해고 근로자 복직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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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서류 허위기재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국립대구과학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판정 결과가 나왔다.
1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국립대구과학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신청자인 직원 2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신청인들은 국립대구과학관의 해임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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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구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8/17/yonhap/20220817070022608tudb.jpg)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입사서류 허위기재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국립대구과학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판정 결과가 나왔다.
1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국립대구과학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신청자인 직원 2명의 손을 들어줬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국립대구과학관이 신청인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신청인들이 경력 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해 부당하게 채용됐다는 국립대구과학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구비서류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비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이 고용형태란에 비정규임에도 정규라고 기재하거나 논문 실적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은 있다"며 "하지만 이는 국립대구과학관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해 오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들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11일 국립대구과학관은 신청인들이 각각 2014년과 2015년 입사 당시 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를 결정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신청인들이 과거 경력의 고용형태(정규직 여부)와 논문 편수·내용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청인들은 국립대구과학관의 해임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문에 대해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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