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러레이터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액 10억으로 하향

방은주 기자 2022. 8. 1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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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설러레이터(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졌다.

또 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 등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더라도 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은 피투자기업 주식을 5년간 한시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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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23일부터 시행..M&A 규제도 개선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엑설러레이터(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졌다. 또 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 등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더라도 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은 피투자기업 주식을 5년간 한시 보유할 수 있다. M&A 촉진을 위한 조치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23일부터다.

이번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한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을 제한했다.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현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자본금, 벤처투자조합 결성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동일한 최소 결성금액 기준(20억원 이상)을 적용받아 벤처투자조합 결성에 애로를 겪었다. 평균 자본금을 보면 액설러레이터는 6억 원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96억원)와 격차가 크다. 이에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했다.

또 현재는 다른 벤처투자조합(A·B)의 출자를 받아 벤처투자조합(C)을 결성하는 경우,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C) 출자자 수 산정시 출자한 펀드(A·B)의 출자자 수가 모두 반영됐는데, 이는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므로 자금 모집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 출자비율이 벤처투자조합(C)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B)은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C)에 출자자 1인으로 산정되도록 했다.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개선

현재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소속 회사와의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인수합병시 제약으로 작용했다. 이에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은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피투자기업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제한

당국은 투자자의 연대책임 요구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모태펀드 기준규약을 개정(’18.6)하고, 표준투자계약서를 업계에 배포(’21.5), 공정 거래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련 사항을 법제화하는 한편 위반시 제재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은 투자받은 기업의 이해관계인(임원, 최대주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하도록 했다. 중기부 고시로 세부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은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회계법인에 속하지 않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로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으로 확대했다. 이외에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산정시 자본금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벤처투자조합 투자 금액 중 출자지분에 따른 금액을 포함해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부담을 합리화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도 개정했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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