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쓰러진 가로수 수습하다 감전사한 공무원..구청장 처벌?

김주현 기자 2022. 8. 1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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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동작구청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청에서 아직 폭우 복구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어 산안법과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면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것과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것까지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하기 때문에 산안법을 수사하면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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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지역 곳곳이 침수됐다. 퇴근 시간대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에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는 쓰러진 가로수를 수습하던 60대 동작구청 직원이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동작구청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청에서 아직 폭우 복구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어 산안법과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면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것과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것까지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하기 때문에 산안법을 수사하면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법이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감전사고의 경우 책임자는 지자체장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곳곳에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장마철(6~8월) 건설현장 사망자는 2018년부터 감소세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6명 △2018년 126명 △2019년 119명 △2020년 104명 △2021년 91명 등이다.

밤사이 서울 등 중부지방에 기록적 폭우가 내린 가운데 9일 서울 숭실대입구역 인근 도로가 파손돼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근로자가 아닌 시민들이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는데, 지하철역이나 도로 위 등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는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돼 중대재해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성수대교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기업이 안저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일반 시민이 피해를 당할 경우 등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실제로 2020년 7월 부산에서는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에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시민 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는데, 호우주의보 발표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공무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산시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엔 지자체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폭우로 인해 지하철역이나 도로 위 등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결함을 따져보고 지자체장이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호우나 태풍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전국 건설현장에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장소와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비상구호 물품을 비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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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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