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네이버 행정소송 중인데, 檢 2년 만에 '갑툭튀'..왜?
최근 검찰이 네이버(NAVER)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9월 제재한 사건이 2년 후 또다시 검찰의 표적이 되어서인데 재계에서도 기업의 경영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더욱이 당시 공정위는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다"며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았는데, 중소기업벤처부가 뒤늦게 의무고발요청을 하면서 검찰의 '뒷북' 수사가 시작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는 지난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네이버가 2015~2017년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카카오 등 경쟁사에 매물정보를 넘기지 못하도록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다.
당시 네이버는 "카카오에서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고 해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관련 조항을 넣었다"라며 "금지 조항을 넣기 전에 카카오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매물검증센터에서 카카오로 전달되는 별도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4~2018년 연평균 3.4회에 그쳤던 중기부 의무고발요청건수는 2019~2021년 9.7건으로 3배 급증했다. 중기부는 위반기업으로부터 소명의견 등을 받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발요청을 결정하지만, 위원 구성이나 의결서 등은 공개하지 않아 전문적인 판단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네이버 고발요청 사유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에 피해를 주었다"고 짧게 밝혔을 뿐이다.
이에 대해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범죄 고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라며 "또 중기부는 공정거래법과는 다른 시각으로 사안에 접근하기 때문에 의무고발요청제 자체가 공정거래법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의무고발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최근 중기부 고발 요청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기부가 전문가적 식견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형사처벌은 행정제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공정위는 준사법적 절차에 의해 전문가가 상당히 오랜 변론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데, 중기부에 그에 비견할만한 절차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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