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개선기간 종료 D-1.. 거래재개 여부에 쏠린 눈

강수지 기자 2022. 8. 17.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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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간 거래정지 중인 신라젠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개선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가운데 향후 거래재개 여부에 약 17만명 소액주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시장위)가 지난 2월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6개월)이 오는 18일 종료된다.

2020년 11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부터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는 신라젠은 올해 초 심사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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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지난 2월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6개월)이 오는 18일 종료된다. /사진=뉴스1
약 2년간 거래정지 중인 신라젠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개선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가운데 향후 거래재개 여부에 약 17만명 소액주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시장위)가 지난 2월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6개월)이 오는 18일 종료된다.

2020년 11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부터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는 신라젠은 올해 초 심사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코스닥시장위가 신라젠에 또 한 번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신라젠에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R&D(연구개발) 인력 확충, 비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등 기구 설치, 경영 지속성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요구 과제 중 파이프라인 도입만 이행 전인 상황으로 오는 9월까지 파이프라인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게 신라젠 측 입장이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18일 이후 15영업일 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내 코스닥시장위는 상장폐지 여부를 재차 심의·의결한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늦어도 오는 10월 중순쯤 결정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2020년 5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6만5483명이다.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66.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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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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