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지친 건설사들.."제발 아무나 넣지 마세요"[부릿지]

조성준 기자, 이상봉 PD, 신선용 디자이너 2022. 8. 17. 0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 분위기에 들어서면서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쏟아지고 있다.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무순위 청약에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을 접수하고 계약은 하지 않는 미계약분이 문제다.

청약 경쟁률이 1대1을 넘는 아파트는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청약홈 시스템을 통한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남은 집을 모두 공급해야 합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회사가 선착순으로 팔 수 있지만 미계약 아파트는 반드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 분위기에 들어서면서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쏟아지고 있다.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무순위 청약에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을 접수하고 계약은 하지 않는 미계약분이 문제다. 남은 물량을 모두 해결할 때까지 무순위 청약을 반복해야 하는 규제로 인해 분양사들은 청약 신청자에게 '묻지마 청약'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까지 내걸고 있다.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부동산 청약 '줍줍'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 알아봤다.

▶조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부릿지 조성준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최근 3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 포레나 미아' 현장 앞입니다. 100여 가구가 미분양된 상태로 남아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최근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앞둔 단지가 그동안 볼 수 없던 공고문이 게재됐습니다. 빨간색의 굵은 글씨체로 경고를 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공고문에는 '청약 요건을 확인해달라' '7년간 재당첨이 안된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등 무작정 신청하지 말라는 읍소로 가득합니다.

무순위청약, 소위 '줍줍'이라고 부르죠. 청약가점이 낮아도 운이 좋으면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분양받을 있다는 기대 때문에 지난해까지 '줍줍'은 수천대의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시장을 달궜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수록 빨리 물량을 털어낼 수 있는데 분양회사는 왜 청약 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할까요. '줍줍'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현상을 부릿지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빨간색 공고문으로 읍소하는 건설사들...문제는 '미계약'
여섯번 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의정부역 월드메르디앙스마트시티의 모집공고문 상단에는 빨간색 큰 글씨로 "청약을 그냥 넣는 분들이 많다. 제발 부탁드린다. 반드시 대표번호로 청약요건 확인 후 청약진행 바란다"는 안내문이 공고됐습니다. 무순위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의 재당첨 제한이 있다는 내용도 경고문 수준으로 강하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청약 자제문'을 내걸고 신청자들에게 말 그대로 읍소를 하는 분양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행 무순위 청약 강제 규정 때문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1대1을 넘는 아파트는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청약홈 시스템을 통한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남은 집을 모두 공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가구를 공급하는 무순위 청약에서 5명이 청약을 넣는다면 경쟁률이 1대1을 넘게 됩니다. 이 경우 4명을 추첨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첨된 4명 중 1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돼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면 남은 1가구는 다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흔히 분양 후 남은 아파트를 '미분양'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미분양과 미계약은 다른 개념입니다. 팔리지 않고 남은 아파트가 있다는 점은 미분양과 미계약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잔여 아파트를 파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회사가 선착순으로 팔 수 있지만 미계약 아파트는 반드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무한반복 무순위 청약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분양회사 입장에선 무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이 1대1에 미치지 못하면 남은 물량을 선착순으로 팔 수 있지만 1대1을 넘겼는데 다시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또 무순위 청약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강주은 "♥최민수, 이상민 이혼 기자회견 난입"…대신 사과한 개에 49만원인데…김광규, 화사가 선물한 명품 컵 '박살'"학비 6000만원인데 공부 싫어" 로스쿨생 혼낸 서장훈'임창정♥' 서하얀, 결국 병원行…"하루 한 끼만 먹었다"'♥손준호' 김소현 눈물 "시모와 19세 차이…아들이 듣고 충격"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이상봉 PD assio28@mt.co.kr, 신선용 디자이너 sy053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