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현장]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동결'은 안 된다/서유미 정치부 기자

서유미 2022. 8. 1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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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민 주일 대사가 지난 8일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 '현금화 동결'을 언급했다.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관련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면 일본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에, 외교적 노력을 위해 절차 중단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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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정치부 기자

윤덕민 주일 대사가 지난 8일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 ‘현금화 동결’을 언급했다.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관련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면 일본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에, 외교적 노력을 위해 절차 중단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의 여정을 고려하면 윤 대사의 동결 발언은 피해자의 권리 제한에 가깝다. 채권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1944년 13세의 나이로 나고야의 미쓰비시 중공업 공장에서 1년간 일했다. ‘일본에 가면 공부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꾐에 넘어간 결과였다. 실상은 철저한 감시하에서 항공기 부품 제작에 동원됐다. 급여는 전혀 받지 못했다.

처음부터 미쓰비시의 국내 재산 강제 매각 절차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1990년대 초 일본에서 소송을 시작한 이들은 2심 재판에서 ‘가혹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강제노동’이라는 점을 인정받기도 했다. 2010년에는 미쓰비시 측과 직접 협상을 벌였다. 일본 지원 단체가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행동’을 열고 압박한 결과였다.

협상은 16차례 교섭 끝에 미쓰비시 측이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면서 결렬됐다.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에도 가해 기업은 침묵했고 피해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현금화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를 정부가 동결한다면 피해자가 30년간 노력한 권리 구제 수단을 빼앗는 것과 같다.

윤 대사의 발언 일주일 뒤인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가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일 관계 미래 발전에 방점을 두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가 “바로잡아야 할 역사 문제”(2021년), “일본이 이웃나라에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라)”(2019년) 등을 언급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앞서 보수 정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할 것”이라고 한 것과도 대비된다. 대일 외교 일선에 나선 윤 대사의 발언이 실언으로만 여겨지지 않는 이유다.

현금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외교적 파장을 줄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과정을 존중한 해결책이어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 존중 없이 미래지향만 추구한다면 진정한 해결이라고 볼 수 없다.

서유미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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