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충남 공약 '국립치의학연구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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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충남 아산갑)이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 의원은 치의학 분야의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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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충남 아산갑)이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 의원은 치의학 분야의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치의학기술 연구·개발 촉진, 기술표준화, 치의학 분야의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 형태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연구원의 업무와 재원 조달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인구 고령화와 구강 만성질환 증가로 치과 관련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구강보건 분야 R&D(연구개발) 투자가 미진하다”며 “치의학 분야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정책 지원을 위해 특화된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만큼 법안 발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부 및 충남도와 합심해 충남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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