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바뀝니다] 장애인차량, 일반 하이패스로 통행료 감면
조백건 기자 2022. 8. 17. 04:14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 삽입
고속도로 통행료 50~100%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50~100% 면제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신의 통합복지카드를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신차의 경우 차량에 자동 탑재)에 삽입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50~100%를 감면받는 것.
▲지금까지는…: 본인의 지문을 하이패스 단말기에 찍어야 작동하는 특수 단말기를 따로 구입한 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지문 등록도 해야 해 불편. 중증 장애인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워.
▲16일부터는…: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이용 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8개 민자 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올 연말까지 전 고속도로 확대 적용 계획. 다만, 톨게이트 통과 시 휴대폰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 확인.
▲어떻게 하면 되나: 주민센터·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에 접속해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신청 후 이용 가능.
▲주의!: 휴대폰이 없는 미성년 장애인의 경우, 법정 대리인(부모 등) 중 한 명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고속도로 이용 시 해당 휴대폰 소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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