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질 없는 주택 공급, 세제 정상화도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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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도심에서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돼야 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이를 막았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 개발 모델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대목이 그렇다.
기존 주택의 매물화도 엄연한 주택 공급 방안이다.
거대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세제 정상화에 무조건 반대하면 주택 공급 확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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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내년부터 5년간 서울 50만 가구, 수도권 158만 가구 등 전국에서 총 270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재건축 초과이익 3000만원)을 높이고, 안전진단 때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낮춰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비구역을 더 늘리고, 공공사업에 한정한 절차 간소화를 민간에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가용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한 느낌이다.
정부가 문제의식과 대책 방향은 가닥을 잘 잡았다. 도심에서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돼야 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이를 막았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 개발 모델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대목이 그렇다.
남은 과제는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것이다. 민간 주택 공급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다짐이 허언에 그쳐선 안 된다. 민간 건설사가 개발사업에 뛰어들지 말지는 수익성이 판가름한다. 이걸 공공이익 환수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했다가 5년을 허송한 게 문 정부다. 그런 점에서 다음달 나올 재건축부담금 세부 감면안엔 민간이 충분히 유인을 느낄 내용이 담겨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
집을 새로 짓는 것 외에 다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이 시장에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 주택의 매물화도 엄연한 주택 공급 방안이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그래서 시급하다. 개편안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및 종부세 부담 상한 조정(전년 대비 300%→150%),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2년 유예 특례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세금의 정상화가 병행돼야 한다. 이런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관건이다. 거대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세제 정상화에 무조건 반대하면 주택 공급 확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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