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월경장애..최대 5000만원 지원받는다

방영덕 입력 2022. 8. 16. 23:39 수정 2022. 8. 1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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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월경장애를 겪어온 여성들이 1인당 의료비로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질병청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이날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빈발 월경 및 출혈,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으며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보다 앞서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여성들 사이에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빈발월경 등 부정출혈이 나타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9월에는 이러한 월경장애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5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날 결정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자궁출혈이 있는 사람은 1인당 의료비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위원회는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해당 증상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고,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이상자궁출혈 증상을 포함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는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파악 후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미신청자는 이상반응을 신고한 뒤 피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역학조사 등 심의를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사업 대상자인지가 결정된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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