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 구글 등 사실조사 개시
방통위 "3대 앱 마켓, 내부 결제 방식만 허용"
"외부 결제 방식 쓰는 앱 등록·갱신 거부"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구글 갑질'로 불리는 인앱 결제 논란에 대해 오늘(16일)부터 사실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구글 등 3대 앱 마켓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자신들의 결제 방식을 강요하고 높은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그리고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원스토어까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때 이용하는 3대 앱 마켓입니다.
유료 앱을 구매할 경우 구글과 애플은 앱 제작 업체에서 판매가의 최대 30%를, 원스토어는 10%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3대 앱 마켓은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이른바 '인앱 결제' 등 내부 결제 방식만 허용하고, 아웃 링크 등 수수료가 없는 외부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지난 4월 인앱 결제를 의무화한 구글은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유지하자 6월 카카오톡의 플레이스토어 내 업데이트를 중단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해 일명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실태조사를 사실 조사로 전환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구글·애플이 앱 심사 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앱 심사가 무기한 지연될 우려가 있어 앱 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는 만큼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한 행위인지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던 실태조사와 달리 사실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조치가 이뤄집니다.
일단 자료 요청을 한 방통위는 조만간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구글은 "한국 법을 준수하며 정부나 개발자와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애플과 원스토어는 함구한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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