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서 배관공사하던 노동자 추락해 사망

양민철 입력 2022. 8. 16. 22:57 수정 2022. 8. 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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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오후 5시 20분쯤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의 한 상가 건물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건물 지하 2층에서 에어컨 배관공사를 마친 뒤,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가 깊이 1m 정도의 집수정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하청 업체 소속 직원으로, 업체 등이 안전 수칙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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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오후 5시 20분쯤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의 한 상가 건물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건물 지하 2층에서 에어컨 배관공사를 마친 뒤,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가 깊이 1m 정도의 집수정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하청 업체 소속 직원으로, 업체 등이 안전 수칙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공사 금액은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해당 현장은 지난해 2월에도 흙막이 시설 공사 중 날아온 부품에 맞아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 부천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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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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