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놀이기구에 발 끼어 숨진 3세 아동..문체부 "현장 안전 점검"

김명진 기자 2022. 8. 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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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 한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돈 3세 아동이 레일에 발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카페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2일 3세 아동의 발이 레일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시 상록구 키즈카페 놀이기구 모습. /유튜브 캡처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 키즈카페(기타유원시설업) 현장을 17일 방문해 시설 내 미니 기차 등 유기기구의 안전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점검에는 경기도와 안산시, 안전검사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동행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8분쯤 상록구의 한 대형 키즈카페에서 생후 33개월이 된 A(3)군이 기차를 타고 놀다가 기구에서 내리다가 레일에 왼발이 끼었다.

당시 키즈카페에 있던 A군의 부모가 즉시 같은 건물에 있던 병원으로 옮겼으나 부상이 심해 고려대 안산병원으로 다시 이송됐지만, 오후 6시 50분쯤 과다출혈로 숨졌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총 4량으로 된 정원 14인승 기차 놀이기구로, 레일 길이는 17m가량에 시속이 3.26㎞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좌석에는 안전벨트나 출입문이 따로 없는 구조였고, 사고 당시 A군 외에도 여러 아동이 탑승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키즈카페는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됐다. 유원시설업에서 운영하는 기구는 크기 등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고가 난 기차는 ‘시속 5㎞ 이하 속도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해 운행하는 미니 기차’에 해당해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었다.

문체부는 이날에는 지자체,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유원시설 안전점검기관 등과의 회의를 열어 놀이기구와 관련한 어린이 안전 대책과 관련 법령에 대해 논의했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와 현장 합동 안전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을 개선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또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안전 점검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키즈카페를 포함한 유원시설업체 약 400개소에 대해 지자체, 안전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업계와 지자체를 독려해 전국 유원시설업체에 대한 일제 안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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