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모두에 11월 말부터 보험료 일부 지원
오는 11월 말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이다. 월 고용보험료(1등급 4만950원~7등급 7만6050원)의 20~50%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중기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업체 3만7000곳 중 약 1만곳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고용보험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 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며 “향후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많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벤처투자 분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도 확정됐다.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더 쉽게 하도록 했다.
또 투자를 받는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허용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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