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로에 맥주병 쏟은 운전자에 범칙금·정비명령
하초희 입력 2022. 8. 16. 22:05
[KBS 춘천]춘천경찰서는 도로에 다량의 맥주병을 떨어뜨린 화물차 운전자 41살 윤 모 씨에게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혐의로 자동차 정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윤 씨는 두 달 전에도 같은 혐의로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 씨는 올해 6월과 이달(8월) 화물차 적재함을 부실하게 관리해 차에 싣고가던 맥주가 도로에 쏟아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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