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양식장관리선 운항..외국인 선원·선주 입건
김호 2022. 8. 16. 22:01
[KBS 광주]여수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22톤급 양식장관리선을 운항한 베트남 국적의 선원 44살 A씨와 선주 55살 B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선박직원법상 해기사 면허 취득 등 승무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수해경은 최근 한달 반 동안에만 같은 사례가 7건 적발됐다며, 양식장 안전 관리 등을 위해 관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노조비로 아파트 투자까지…건설노조 위원장 ‘횡령 의혹’ 수사
- 수천 년 버틴 빙하, 10년 새 두 배씩 소멸
- 구체적인 건 다 미뤘다…이유는?
- [크랩] 강남 침수 막으려던 ‘빗물 터널’, 왜 무산됐을까?
- 김구 살린 고종의 전화 한 통…‘덕률풍’으로 걸었다
- ‘다리 마비’ 쥐 뛰게 했다…‘인공 신경’ 동물실험 성공
-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노사 극한 갈등 이유는?
- 中 스텔스기 내세운 ‘중국판 탑건’ 나온다…‘애국주의 흥행’ 가세?
- [ET] “한 마리 5990원”…말복에 ‘치킨 오픈런’ 한 시간 만에 동났다
- [영상] 상하이 이케아 필사의 탈출…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