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별 통보 여친 살해' 조현진에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양상인 기자 2022. 8. 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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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씨는 1월12일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별 통보만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어머니 앞에서도 어떠한 주저함도 없었다"며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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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 뉴스 1 DB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의 증인으로는 시신을 부검한 법의관 A씨와 피해자의 모친 B씨가 나섰다.

A씨는 "법의학에선 상처의 깊이가 폭보다 큰 것을 찔렀다고 표현한다"며 "피해자는 7회에 걸쳐 흉기에 찔렸으며 팔·다리에 난 상처도 방어흔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술했다.

또 “간이나 이자에 발생한 손상도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대정맥을 다칠 경우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며 "사인은 대정맥 절단에 의한 ‘혈액과다손실’로 본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재판부가 B씨를 상대로 비공개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측 구형이 이어졌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계획적”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양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리분석 결과 피고는 반사회적성격장애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조씨는 “깊이 반성한다”며 “평생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씨는 1월12일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모친이 함께 있었지만 조씨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같이 화장실에 들어간 뒤 문을 잠그고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별 통보만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어머니 앞에서도 어떠한 주저함도 없었다”며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ysaint09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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