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음주운전 전력' 총경 교통과장 발령냈다 인사 번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이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총경을 교통과장으로 발령냈다가 논란이 커지자 닷새 만에 인사를 번복했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으로 보임한 A총경을 16일 같은 청 정보화장비과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A총경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본래 경북청 경무기획과 치안지도관으로 근무한 A총경이 지난 11일 교통과장으로 발령나자 이러한 징계 전력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총경을 교통과장으로 발령냈다가 논란이 커지자 닷새 만에 인사를 번복했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으로 보임한 A총경을 16일 같은 청 정보화장비과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교통과장 자리에는 정보화장비과장이 보임했다.
이번 인사는 음주운전 전력자를 단속 주무부서 책임자로 앉혔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A총경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2007년에는 0.1% 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본래 경북청 경무기획과 치안지도관으로 근무한 A총경이 지난 11일 교통과장으로 발령나자 이러한 징계 전력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A총경은 지난해 정관계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주목받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다만 청탁금지법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되지는 않았다.
진선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돌연 “성폭행 당했다”…거짓 들통난 30대 여성의 최후
- 엄마가 문 두드리는데도, 그의 딸을 최소 7차례 찔렀다
- ‘만년 2등’ 옛말… 홍진호, 세계 1위 포커로 ‘12억’ 상금
- 탑건 개봉 막은 中, 중국판 탑건 ‘하늘의왕’ 연내 개봉
- “호구로 생각” “부부인줄 몰라” 이은해 지인들 진술
- 허성태 “죽고 싶어?” 전현무 “극혐”…분노한 이유 있었다
- 서울 한복판서 납치된 20대男… 달리는 차에서 탈출
- “담요에서 뗀 건 감자튀김”…‘환불사기’ 의혹 유튜버 해명
- “자녀있다는 말에…” 모텔에서 여자친구 살해한 40대男
- 檢, ‘준강간 살인’ 적용 왜? “여대생 손엔 페인트 안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