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 장애'도 백신 이상반응 의심 질환 인정..최대 5000만원 지원
‘이상 자궁 출혈’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질환으로 추가됐다.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 5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는 빈발 월경과 과다출혈 월경 등 이상 자궁 출혈을 코로나19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추가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상위원회는 이날 제15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른 관련성 의심 질환 변경안을 심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백신안전성위원회는 지난 11일 “이상 자궁 출혈은 역학연구 결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유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종합한 결과 코로나19 백신과 이상 자궁 출혈 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보상위원회는 백신 접종과 이상 자궁 출혈의 ‘인과성’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관련성’은 의심된다고 봤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백신 이상반응 질환으로는 ‘인과성 인정’ 질환과 ‘관련성 의심’ 질환이 있다.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된 백신 이상반응으로는 심근염과 심낭염, 혈소판감소 혈전증 등이 있다. 관련성 의심 질환엔 뇌정맥동 혈전증,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 길랭-바레 증후군,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횡단성) 척수염 등이 해당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는 대상자에게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로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파악 후 추후 개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반응 신고만으로는 지원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피접종자나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갖춰 담당 보건소로 보상신청을 한 뒤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다. 담당 보건소 신청 시 진료비·간병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등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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