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숭례문 단청 부실복원..정부에 9억 배상"

김희진 기자 2022. 8. 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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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깨고 화학안료 쓴 홍창원 단청장 등 책임

2008년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 단청을 복구하면서 천연안료 대신 값싼 화학안료를 사용한 홍창원 단청장 등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이민수)는 정부가 홍 단청장과 그의 제자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0일 “원고들은 공동으로 9억455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였던 홍 단청장은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를 맡았다.

홍 단청장 등은 복구공사를 시작한 처음 한 달간은 천연안료 등을 사용하는 전통기법을 썼지만 색이 잘 발현되지 않았다. 홍 단청장 등은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계약을 어기고 사용이 금지된 화학안료인 지당과 화학 접착제인 아크릴에멀션 등을 사용했다. 단청은 공사가 끝난 후 3개월 만에 벗겨졌다.

정부는 2017년 3월 홍 단청장과 한씨를 상대로 11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홍 단청장 등은 재판에서 “화학안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단청이 벗겨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홍 단청장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 단청장 등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전통재료로 시공된 구간에서도 일부 단청이 벗겨진 점, 문화재청은 홍 단청장이 전통재료만을 사용해 단청을 시공한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점, 문화재청이 공사를 빠르게 완성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감안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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