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조인 TF로 시행령 통치"
경찰국·검수원복 등 주도 의혹
"국회 무시 행정권력 독재" 비판
대통령실 "그런 TF 존재 안 해"
대통령실이 시행령 개정 등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한계를 검토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미국 백악관의 법률고문제도를 참고해 만든 TF에 변호사 등 10여명의 법조인 출신이 소속돼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시행령 통치’를 국정운영의 틀로 삼고 이를 뒷받침할 조직까지 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TF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구속시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부장검사를 지냈다. 이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발령나자 검찰을 떠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핵심 참모로 발탁됐다.
TF는 윤 대통령의 직무 범위와 한계를 점검하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TF에는 10여명의 법조인 출신이 소속돼 있다고 한다. TF 운영은 윤 대통령의 시행령 활용과도 관련이 깊다고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윤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의 법률고문 제도를 참고해 TF 구성을 승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주 비서관은 대통령실 안팎에서 ‘왕 비서관’으로 통한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비서관 중 쓸 만한 사람이 주진우 하나’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신임이 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도 “주 비서관의 처신이 신중한 편이라 크게 소문이 나지 않았을 뿐 실세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주 비서관은 대통령실 별도 TF의 존재와 그의 역할에 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개별 응답이 어렵다’고 했다.
주 비서관이 이끄는 TF의 업무량이 늘자 윤 대통령이 법제처에 유사 조직을 만들어 잔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했다는 말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통화에서 “법제처 내에 특별히 그런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며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 하위법령이 법률 위임 범위 안인지 심사하는 건 원래 법제처의 업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경찰국 신설 등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주요 이슈 때마다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리검토 결과를 내놓은 터다. 이 법제처장도 윤 대통령의 측근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법률, 시행령, 부령 순서의 법률상 위계는 명확하다.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은 분명한 법률 위반”이라며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나가는 건 행정권력의 독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TF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시행령 통치’를 위한 어떠한 사항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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