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헌 80조', 야당 침탈 루트 될 수도" vs 박용진 "내로남불 루트"

김건휘 gunning@mbc.co.kr 2022. 8. 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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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기소시 당직자 직무정지'와 관련한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오후 JTV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당내 반대에도 당헌 80조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검찰공화국의 야당 침탈루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개정에 찬성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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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기소시 당직자 직무정지'와 관련한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오후 JTV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당내 반대에도 당헌 80조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검찰공화국의 야당 침탈루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개정에 찬성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무죄추정 원칙과 검찰공화국의 엄혹한 상황도 그렇고 기소가 아닌 유죄판결 날 경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용진 후보는 당헌 80조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들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야당 침탈 루트를 뚫어놨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인사 7대 기준을 어겨서 내로남불 정치로 규탄받았고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정치혁신 도루묵이란 비판을 받았다"며 "이 역시 내로남불 실망 루트가 될지언정, 야당탄압 루트는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제80조 1항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수정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건휘 기자 (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98753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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