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15비행단 성추행 사건' 긴급구제권고 의결

김건휘 gunning@mbc.co.kr 2022. 8. 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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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등을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오늘 오후 임시 상임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상정해 의결했다"며 "현재 결정문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15비행단에서 근무 중인 40대 준위가 20대 초반 여군 하사를 성추행해 왔다고 폭로한 뒤,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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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등을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오늘 오후 임시 상임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상정해 의결했다"며 "현재 결정문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15비행단에서 근무 중인 40대 준위가 20대 초반 여군 하사를 성추행해 왔다고 폭로한 뒤,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 (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98752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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