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쾅!' 소리 후 "에이 X"..'인하대 사건' 가해 남학생 휴대전화에 담긴 그날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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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의 휴대전화에서 당시 음성이 담긴 29분짜리 동영상이 확인됐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여학생 B씨를 성폭행 시도하기 직전부터 B씨가 추락한 직후까지 약 29분간 음성이 담긴 파일이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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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초기 경찰 조사에선 "내가 밀었다" 진술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의 휴대전화에서 당시 음성이 담긴 29분짜리 동영상이 확인됐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여학생 B씨를 성폭행 시도하기 직전부터 B씨가 추락한 직후까지 약 29분간 음성이 담긴 파일이 확보됐다.
영상은 화면이 바닥을 향해 엎어진 채 촬영돼 소리만 녹음됐으며 동영상 초반에는 B씨의 반항하는 듯한 음성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분쯤 지나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녹음됐고, 이후 ‘쾅’ 하는 추락음이 들린 뒤 “에이X”라고 욕설을 내뱉는 A씨 목소리와 함께 잠시 후 휴대전화가 꺼졌다. 검찰은 자동으로 동영상 촬영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강제로 촬영을 종료했다고 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드문드문 기억이 나지만 추락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초기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B씨의 몸을 밀었다”고 진술한 사실도 이날 알려졌다.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한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경찰 수사기록에 담긴 피의자 진술 중에 ‘밀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 교수는 특히 “피해자 윗배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창문 틀에 눌린 자국이 발견됐다”며 “외벽 페인트가 산화하면서 묻어나는 물질이 피해자의 손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피해자의 팔이 창문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에서 (창틀에 걸쳐진) 배가 오래 눌려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지인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추락한 피해자는 1시간가량 길가에서 방치됐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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