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월경혈도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최대 5천만원

보도국 입력 2022. 8. 1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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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월경이 잦거나 월경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오늘(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빈발 월경과 월경 과다출혈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 지난 11일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높고, 인과성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겁니다.

보상을 신청하려면 관할 보건소에 의무기록과 개인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1인당 보상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이상자궁출혈 #이상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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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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