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만 있고 '어디에 어떻게'는 미정.."시장 영향 제한적"[8·16 부동산대책]
‘절반’ 130만가구 민간이 공급
안전진단 완화 등 연말 적용
1기 신도시 개발안은 ‘2년 뒤’
“당분간 리모델링 추진 예상”
법 개정 등 후속조치 필수
“택지 선정 등…5년 빠듯”
정부가 16일 공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공급대책)을 보면 향후 5년간 전체 2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130만가구를 민간이 공급하도록 했다. 정부가 제시한 각종 규제완화와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원만하게 이뤄져야 공급 달성이 가능한 물량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탓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 “공급 신호 줬지만 구체성 부족”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경우 전반적인 분담금 부담 완화가 방향성으로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금액 수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 배려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9월 중 세부 감면안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진단 규제도 적용은 연말까지로 미뤄졌다. 원 장관은 “최근의 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적용 범위·시행 시기 등에 대한 최적 대안을 연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전임 정부에서 공공복합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민간복합사업으로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공급촉진지역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촉진지역 지정 시 해당 지역 주택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시장에 공급 확대라는 신호를 주는 대책”이라면서도 “재초환 등은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예정이고 다수의 대책들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당장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계획대로라면 연간 30만호씩 공급해야 하는데, 택지 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령 개정, 예산 등을 고려하면 5년이라는 한정된 시간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기 신도시는 “일단 나중에”
대책에서 제시된 택지 발굴을 통한 주택공급 물량(88만가구) 중 상당수는 3기 신도시, 지난해 초 발표된 광명 등 추가 신규택지 물량이 차지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가로 발굴될 물량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사 등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15만가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15만가구는 특히 교통계획과 연계된 ‘콤팩트 시티’로 조성된다.
원 장관은 “공공택지사업에 수반되는 광역교통사업·훼손지복구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향도 추진하겠다”며 “신규택지는 올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기 신도시 통합개발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은 2024년이 돼야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해당 주민들, 지자체, 관련된 입법사항들을 아울러서 마련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1기 신도시의 경우 2024년 이후로 공급계획을 미뤄놓아서 당분간은 기존처럼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기 신도시는 광역버스 추가 투입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속 추진된다. 3기 신도시는 GTX 노선 개통 등 교통시설 조기 확충을 통해 입주 초기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 청년원가주택, 연내 사전청약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원가주택 등 공공주택은 50만가구가 공급된다. 역세권, 산업시설 배후지 등을 대상으로 하되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에서 주로 이뤄진다. 남양주왕숙에서 1만5000~2만가구, 고양창릉에서 9000~1만3000가구, 하남교산에서 8000~1만가구 등의 공급이 검토된다. 원 장관은 “연내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등에서 3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가칭)내집마련 리츠주택’이 신규 도입된다. 입주 시 분양가의 절반을 낸 뒤 최장 10년간 거주하면서 최종 매입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토지임대부주택은 거주 후 의무 환매대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곳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공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에 유연성을 두기로 했다. 다만 내집마련 리츠주택이 어디에 공급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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