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수능 응시원서 접수.. 확진자·장애인 대리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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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8일부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 등은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 시 △여권용 규격 사진 2장(2022년 2월19일 이후 촬영) △응시수수료(3만7000∼4만7000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확인용)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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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 등은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여권용 규격 사진 2장(2022년 2월19일 이후 촬영) △응시수수료(3만7000∼4만7000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확인용)을 지참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세종·충남에서만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이 가능했으나 올해에는 대전과 충북에서도 가능하다. 2023학년도 수능은 11월17일로, 성적은 12월9일 통지된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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