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수능 응시원서 접수.. 확진자·장애인 대리접수 가능

김유나 2022. 8. 1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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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8일부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 등은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 시 △여권용 규격 사진 2장(2022년 2월19일 이후 촬영) △응시수수료(3만7000∼4만7000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확인용)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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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8일부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접수는 다음 달 2일까지로,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에 따르면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험생은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접수한다.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와 출신 고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다른 수험생이나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 등은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여권용 규격 사진 2장(2022년 2월19일 이후 촬영) △응시수수료(3만7000∼4만7000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확인용)을 지참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세종·충남에서만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이 가능했으나 올해에는 대전과 충북에서도 가능하다. 2023학년도 수능은 11월17일로, 성적은 12월9일 통지된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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