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재건축 초과이익 적정 수준 정확히 환수한다"

이민하 기자 2022. 8. 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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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사업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되 환수를 정확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 감면안에 대해 원 장관은 "많이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16년간 똑같은 제도를 방치하고 있는데,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르는 등 과도한 부담금 때문에 아예 재개발·재건축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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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향후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 중 서울 50만가구, 도심 정비사업 52만가구, 공공택지 88만가구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2022.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사업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되 환수를 정확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이날 오전 발표했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설명하며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건축부담금 감면안에 대해 원 장관은 "많이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16년간 똑같은 제도를 방치하고 있는데,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르는 등 과도한 부담금 때문에 아예 재개발·재건축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재건축부담금은 2006년 도입 이후 미실현 이득에 대한 법정 논쟁과 재건축 정상화 등을 이유로 수차례 유예됐다가 올해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로 부담금을 환수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원 장관은 "공급 자체를 지나치게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를 시켜주는 대신 재개발·재건축으로 생긴 이익을 특정인이 독점하면 안 된다"며 "초과이익은 적정 수준에서 정확히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역세권첫집 등 공공분양 기부 채납분은 부담금 산정 시 제외할 방침이다.

재건축 부담금 관련 적정 수준과 세부 방안들은 다음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지역간,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예민하기 때문에 세부안은 9월 법안 제출할 때 한꺼번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이번 공급대책의 차이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공급대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수요자인 국민의 뜻과는 무관한 그리고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며 "이번 공급방안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데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은 서울시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원 장관은 "반지하 대책 방향은 서울시와 크게는 다르지 않다"며 "서울시가 20만가구 반지하를 빨리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반지하뿐 아니라 쪽방, 비닐하우스 같은 비정상적인 주거 실태를 3~4개월간 전부 조사해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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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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