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이냐, 회생이냐..이준석, 여론전 멈추고 법원 판단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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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적 판단을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황정수)는 17일 오후 3시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사법적으로 당대표직을 상실하고 정치적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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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인터뷰·대외 활동 중단하고 자택 대기.."결론 땐 입장문 낼 것"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적 판단을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존폐 여부에 따라 정치적 입지와 향후 행보가 판가름나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황정수)는 17일 오후 3시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친이준석계 단체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책임 당원 1558명이 지난 12일 당원 주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병합 심리한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문 당일 나온다.
이 대표는 당일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서울 상계동 자택에 머물며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심리가 끝나거나 재판부의 결정이 나오면 짤막한 입장문만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기자회견 이후 연일 라디오와 방송 인터뷰에 출연하며 '여론전'을 펼쳤지만, 사법적 판단을 앞두고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언론 인터뷰는 18일 오전 라디오 출연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헌 제96조는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 비대위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고위 기능 상실과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비대위 전환에 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있더라도 치유됐다고 맞서고 있다. 주요 쟁점인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한 이후 최고위 표결에 참석한 점'에 대해서도 상임전국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당의 주장이다.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운명이 엇갈릴 전망이다. 재판부가 가처분을 인용하면 비대위는 출범 하루 만에 침몰하게 되면서 여권은 걷잡을 수 없는 대혼돈에 빠져들 수 있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사법적으로 당대표직을 상실하고 정치적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현재 대표인가, 전(前) 대표인가' 묻는 질문에 "가처분 신청 따라 판단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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