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투표함 탈취·이송 막은 유튜버 2명 구속영장 기각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투표함을 탈취하고, 이송을 막은 유튜버 2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2) 등 유튜버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소 부장판사는 “사건의 동기와 경위, 수사와 심문에 대한 태도,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 등을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 2명과 같은 혐의로 B씨(39) 등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월 9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인 10일 오전 4시 20분까지 8시간 넘도록 부평구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부평구 산곡2동 제4투표소 투표함을 개표소에 반입을 못 하도록 막고, 선거사무 종사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당시 개표를 위해 산곡2동 제4투표소 투표함이 개표소인 삼산월드체육관에 들어갔는데, 다른 차량이 표찰도 없는 투표함을 비밀리에 옮기고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B씨 등 가세연 관계자 등이 포함된 부정선거감시단도 이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이날 개표장 주변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 500여 명이 몰려 들어 투표함의 개표소 반입이 8시간 20분 동안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선거사무 종사자들과 실랑이도 벌어졌다.
이에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 등이 투표함 이송을 막는 등 선거 사무 종사자들의 공무집행방해를 주도했다”며 “나머지는 대부분은 유튜브 방송을 보고 구경 온 시민들”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다수가 모여 선거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개표소를 소요·교란, 투표함을 파괴·훼손·탈취하면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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