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선 투표함 이송 막은 인터넷 방송인 2명 구속영장 '기각'

이동경 tokyo@mbc.co.kr 2022. 8. 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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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선 당일 인천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투표함의 이송을 방해한 인터넷 방송인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지난 3월 9일,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 체육관 주차장에서 개표소로 투표함을 옮기려는 투표관리관을 막고 신원 확인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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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난 3월 대선 당일 인천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투표함의 이송을 방해한 인터넷 방송인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수집현황, 그리고 사건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지난 3월 9일,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 체육관 주차장에서 개표소로 투표함을 옮기려는 투표관리관을 막고 신원 확인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동경 기자 (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98745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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