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음주운전 2회' 총경 교통과장 발령..논란 커지자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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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총경을 교통과장으로 발령냈다가 다른 보직으로 발령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A총경은 지난 11일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으로 보임했으나 이날 정보화장비과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이번 인사 번복은 A총경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A총경은 1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최근 실형을 선고 받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선물을 받아 대기발령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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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사 번복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되기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경찰청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총경을 교통과장으로 발령냈다가 다른 보직으로 발령했다. 논란이 일자 닷새 만에 인사를 번복한 것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A총경은 지난 11일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으로 보임했으나 이날 정보화장비과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대신 경북청 사이버수사과장이 경북청 교통과장 자리에 보임됐다.
이번 인사 번복은 A총경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총경은 1998년과 2007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여기에 A총경은 1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최근 실형을 선고 받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선물을 받아 대기발령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A총경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입건됐으나 청탁받은 금액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적용 안 된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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