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소수주주들, 성기홍 대표 배임 혐의로 고발
연합뉴스TV 소수주주들이 회사가 연합뉴스에 과다한 광고대행 수수료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연합뉴스TV 성기홍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성 대표는 연합뉴스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다.
소수주주들은 16일 오후 성 대표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연합뉴스가 최대주주의 지위와 겸직 대표의 권한을 이용해 2011년 연합뉴스 TV 개국 이후 해마다 150억~180억원의 비용을 지급받았다며, 이는 불공정 협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TV가 광고대행수수료, 파견인건비, 협약금, 임차 및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난해만 185억원을 연합뉴스에 지급해 연합뉴스TV 주주들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소수주주 입장이다.
연합뉴스는 연합뉴스TV 지분의 약 28%를 가진 최대주주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2대 주주로, 약 9.9%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을지학원 등은 연합뉴스가 지난 2020년 방통위에 연합뉴스TV의 광고영업을 대행하지 않겠다고 재승인조건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 측은 “연합뉴스TV와의 모든 협약은 양사 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체결돼 현행법 위반 소지가 없다”면서 “연합뉴스는 개국 시부터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연합뉴스TV의 성장을 견인했다”고 했다. 또 “2대 주주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적 분쟁 사태로 끌고간 데 대한 저의를 묻겠다”고 했다.
한편 소수주주들은 성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것 외에도 대표이사 해임 청구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성 대표의 직무집행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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