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금속노조 탈퇴 부결..찬성 3분의2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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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파업 여파로 촉발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원청노조)의 금속노조 탈퇴안이 부결됐다.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 산하 산별노조를 유지하게 됐다.
투표자의 3분의2(2817명)가 찬성하면 금속노조를 탈퇴할 상황이었다.
최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서 대우조선 1도크(선박 건조장)를 점거하며 벌인 파업으로 원청 노동자들도 근무환경에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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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1) 강대한 기자 =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파업 여파로 촉발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원청노조)의 금속노조 탈퇴안이 부결됐다.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 산하 산별노조를 유지하게 됐다.
16일 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우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안 찬반투표 개표 결과 찬성이 2226명(52.7%)에 그쳐 가결 조건인 3분의2를 넘기지 못했다.
총조합원 4726명 중 투표 참여자는 4225명(89.4%)이었으며 반대가 1942명(46%), 무효가 57명(1.3%)이었다.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은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를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표자의 3분의2(2817명)가 찬성하면 금속노조를 탈퇴할 상황이었다.
개표는 지난달 22일 개표 과정에서 ‘부정 투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면 중단됐었다.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순서대로 적힌 투표용지가 뭉치로 발견됐다는 의혹이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이 고의로 부정표를 조작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며 현장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당시 부정 의혹이 제기됐던 표는 모두 무효 처리됐다.
최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서 대우조선 1도크(선박 건조장)를 점거하며 벌인 파업으로 원청 노동자들도 근무환경에 영향을 받았다. 월급의 상당 부분을 잔업·특근으로 채우는 조선업계 특성상 월급이 깎이자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노노갈등으로도 번졌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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