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자 보호해야"..인권위, 긴급구제권고

김우준 입력 2022. 8. 16. 20:14 수정 2022. 8.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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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도록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6일) 오후 5시쯤, 26차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공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긴급구제의 건'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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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도록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6일) 오후 5시쯤, 26차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공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긴급구제의 건’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앞서 군 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0일 이번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상담소는 15비행단에 근무 중인 가해자 A 준위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0대 초반 여군 B 하사에게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의 침을 핥으라는 등 지속해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성추행을 수사하던 군사 경찰이 B 하사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습니다.

상담소 측은 “검찰단이 피해자 B 씨를 기소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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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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