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횡령 혐의.. 해외 체류 쌍방울 전·현직 회장 체포영장

표태준 기자 2022. 8.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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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귀국 안하면 적색 수배"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가 해외 체류 중인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최근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2022.7.18/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올해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자료를 건네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최근 5년간 쌍방울 계열사 간에 자금 교환이 지나치게 잦고 일부 액수가 불투명하게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쌍방울 본사 등을 압수 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100억원 안팎의 돈을 쌍방울 경영진이 횡령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은 검찰의 첫 압수 수색이 있기 직전인 지난 6월 초쯤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은 이보다 수개월 앞서 출국한 뒤 아직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에서 수사하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은 이 의원이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변호인이던 이태형 변호사 등이 쌍방울에서 수임료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연관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쌍방울 전·현직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한다. 적색 수배가 되면 전 세계 공항과 항만에 인적 사항과 범죄 혐의가 등록되기 때문에 항공기나 선박으로 이동하면 소재가 파악될 수 있다. 검찰은 외교부에 두 사람에 대한 여권 무효화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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